서비스 목적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2구간 이상 해당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포함) 및 탈시설장애인 중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시기 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