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인천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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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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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