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인천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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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질병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종합 건강검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의 토대 마련

지원 대상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지원 내용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 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검진신청) * 18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 o 내용 : 1인 30만원 범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o 절차 : 신청·접수(인천하나센터) → 검진상담 및 시행(인천의료원) → 검진비 지원(인천시)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타 : 인천지역적응센터(032-437-117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책기획관/032-440-431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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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