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인천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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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신청 기한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구비 서류

동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432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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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