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인천광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1인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시기변동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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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