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