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사상자 수당

인천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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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 복지정책과/032-440-291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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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