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지원 내용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역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