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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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수준 향상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지원 내용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역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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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