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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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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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