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

인천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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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 유전체 분석 지원 :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 -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번식우(경산우) 사육(일관사육 포함)하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 -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

지원 내용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 ○ 브랜드 전용사료(TMF)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보조금 신청서,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사본,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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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