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 꿈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