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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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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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