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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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