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신청 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구비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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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