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운영

대구광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어르신 교통 복지 증진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어르신 (72세 이상)

지원 내용

○ 대구, 경산, 영천, 고령, 구미, 김천, 성주, 청도, 칠곡 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대경선 어르신 무료 * 어르신이 사용한 무임교통비는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담

신청 방법

○ 실물카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대리 신청 불가 ○ 모바일카드 :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시 모바일 카드 발급(아이폰 불가) ※ 발급 유의 사항 - 대리 발급 불가 - 부정 사용 적발 시 1년 간 사용 제한 - 본인 과실 분실 재발급 비용 발생(3,000원) -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진출 시 사용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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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