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도시지역 재가 장애인의주택 개조, 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조성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방문후 신청 및 조사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작성
신청 기한
2026. 4월 ~ 11월
구비 서류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