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3-661-3888 동구보건소/053-662-3126 서구보건소/053-663-3183 남구보건소/053-664-3613 북구보건소/053-665-3288 수성구보건소/053-666-4868 달서구보건소/053-667-5638 달성군보건소/053-668-3088 군위군보건소/054-380-745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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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