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참여자)대구시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 ○ (기업)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인턴채용 후 정규직전환 시점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지원금 지급 (26.4.접수)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점 150만원(기업 10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고용유지 시점 100만원(기업 50만원, 참여자 50만원) 지급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점 140만원(기업 70만원, 참여자 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사)대구경영자총협회(8399@dgef.or.kr) - 문의처 : 053-565-5656

신청 기한

26.4.부터

구비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등 (접수기관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대구경영자총협회/053-565-5656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10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