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기계구입비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 ○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지원 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 내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구비 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53-803-652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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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