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
○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지원 대상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 내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신청 기한
2026-02-01~2026-12-31
구비 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53-803-652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