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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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