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

지원 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과/053-803-2971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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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