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사업

대구광역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미취업 청년 대상 1: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상담연결형 : 상담(1회) 후 사회진입활동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유예/수료 확인서) ○ 정보제공동의서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등록된 공고 동의서양식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정책과/053-803-2972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