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