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대구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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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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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