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