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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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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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