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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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

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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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