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부산광역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지원 내용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 방문신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초량동, YMCA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신청 : 051-464-9882 ○ 신청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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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