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
지원 대상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지원 내용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구보건소 /051-600-4783
서구보건소/051-240-4876
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남구보건소/051-607-6495
북구보건소/051-309-7031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