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
지원 대상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지원 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신청 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1833-304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