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

지원 대상

○ 공고일(’26.8.3.)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 (연령) 18~39세 청년 * 1986.1.1. ~ 2008.12.31.출생 (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3,847천원(세전)) 이하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직장가입자 138,78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641원 이하)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 등

지원 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신청 방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 8. 10.(월) 09시~8.21.(금) 18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문의처

부기통장 콜센터/1833-3044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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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