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지원 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신청 방법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구비 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