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39세 청년

지원 내용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 지원

신청 방법

○ 기쁨카드 홈페이지(https://부산기쁨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6.(월) 10:00~04.24.(금) 18:00

구비 서류

-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2 부산경제진흥원/051-600-1873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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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