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헌과 희생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 내용

○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유족)에게 매월 5만원 - (장제비)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홈페이지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consolation02) ※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위로금을 유족 또는 대리신청할 때와 장제비 신청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위로금 신청 - 위로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장제비 신청 - 장제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