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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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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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