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내용
○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051-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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