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