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주민특별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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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