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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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반려동물과/051-888-5001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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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