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건소구강보건사업지원(아동치과주치의)

부산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치과주치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아동, 초등 5학년 중 신청자 ○ 구강건강증진서비스: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등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신청 방법

○ 전화,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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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