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치과주치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아동, 초등 5학년 중 신청자
○ 구강건강증진서비스: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등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신청 방법
○ 전화,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전화
-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