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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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