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원폭 피해자(1세대)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
지원 내용
○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월 5만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2)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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