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1-888-3215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