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급식지원

부산광역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경로식당) 60세이상 저소득 노인 ○ (식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노인 ○ (밑반찬배달)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지원 내용

○ 결식 우려 거동불편 노인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 지원가능한 급식기관 및 신청방법 안내를 받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거주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구군별 지정한 노인무료 급식기관에 관련 구비서류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노인복지과/051-888-3262 강서구 생활지원과/051-970-4855 수영구 가족행복과/051-610-4364 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4325 중구 가족행복과/051-600-4324 금정구 사회복지과/051-519-4347 서구 복지정책과/051-240-4371 사하구 복지사업과/051-220-5605 동래구 주민복지과/051-550-4876 북구 주민복지과/051-309-4367 남구 주민복지과/051-607-4365 부산진구 복지사업과/051-605-5895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4375 동구 복지지원과/051-440-4364 영도구 복지사업과/051-419-6201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326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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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