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부산광역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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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지원 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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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