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부산광역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신청 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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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