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부산광역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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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5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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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