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5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