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부산광역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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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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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