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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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 사후 관리 지원을 통하여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 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 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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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