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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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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