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특별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

지원 대상

○ (연령) 2026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6년생~2007년생 청년 ○ (주소)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24.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 2026. 4. 1. ~ 4. 14. (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 ㅇ 신청문의 : 콜센터(☎ 1877-9358)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신청 기한

2026.4.1.~.4.14. / 하반기 8월중 예정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02-120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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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