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서울특별시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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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16~계속 ※ 당초 한시적 지원(’16~’18년)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 ○ 지원대상 :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공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희망장려금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1년간) 지원(부금적립) ○ 지원방법 : 공제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8899.or.kr ) 또는 노란우산 앱 ○ 방문신청 -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 우체국 지점,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포함), ○ 기타 - 콜센터(☎1666-9988)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4382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1666-9988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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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