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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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