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이주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및 의료통역 지원 종합건강검진, 출산교실, 심리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활동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 등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기타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 사회복지사업팀/02-6960-1045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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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