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특별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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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수행기관 16개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다운복지관,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복지관,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방이복지관,성모자애복지관,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장애인복지법(제37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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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